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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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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0일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 기업체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 씨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한 농협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정 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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