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징역5년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7월 21일 03시 02분


현대자동차그룹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클럽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대근(63·사진)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0일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 관리 기업체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정부 관리 기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 씨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한 농협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정 씨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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