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소음 45dB이하면 도로변 50m內 건축 가능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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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 소음이 45dB 이하면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외소음 기준(65dB 미만)과 실내소음 기준(45dB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은 실외소음 기준만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45dB은 일상 대화로 생기는 소음(60dB)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을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바깥에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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