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변이나 철로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실외소음 기준(65dB 미만)과 실내소음 기준(45dB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지금은 실외소음 기준만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45dB은 일상 대화로 생기는 소음(60dB)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주택을 16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바깥에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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