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도 사고 유무따라 차등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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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 보험의 보험료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 유도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오토바이 보험료는 배달용, 가정용 등 용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를 많이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매기고, 사고가 적거나 없는 운전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보험회사별 보험료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금감원은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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