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M&A절차 까다롭게… 금감위 사전승인 강화

  • 입력 2007년 7월 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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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 인수합병(M&A) 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는 등 카드사 M&A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달 초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사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로 심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의 경영 위기가 지급 결제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카드 할부금융 리스사 등 여신 전문회사가 대주주에게 대출할 때 총대출액이 자기자본 수준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여신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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