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종합비리' 적발

  • 입력 2007년 6월 26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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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주변 상가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 주상복합건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기, 뇌물공여 및 수수, 배임수재, 횡령, 폭력, 공문서위조 등 '백화점식'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캐슬베네치아 상가 재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시공사 L건설 간부 최모(51) 씨와 전현직 재건축조합장 조모(64) 씨와 유모(63)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상가분양권한이 없으면서 허위 분양을 한 업체 대표, 조합원 총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와 감리사의 위조공문서를 묵인한 구청 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L건설 간부 최 씨 등 2명은 2002년 4월 재개발 주상복합건물의 평당 공사비를 367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인상해 공사도급 계약을 하는 대가로 조 씨의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3억 원을 대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공사비 인상액은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져 1인당 53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분양대행업체인 S개발 대표 임모(57) 씨는 조합이 선정한 분양대행업체가 아님에도 정상 대행업체인 것처럼 속여 분양자들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챙겼고 S개발의 돈을 받은 조합장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자유롭게 사기분양을 했다고 밝혔다.

감리업체 U사 간부인 이모(45) 씨는 공병 장교 출신 감리자가 군 상훈이 있으면 감리사 선정에 있어 가산점을 받는 다는 점을 이용해 U사 소속 예비역 대령 정모(56) 씨의 후배인 현역 중령, 소령에게 부탁해 허위 표창을 발급받아 감리업체로 낙찰받았다.

조직폭력배 장 씨 등 2명은 조합 측에서 800만원을 받고 총회에 동원돼 재개발 상가의 이권을 특정업체에게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부조합장 등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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