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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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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1, 22일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총 2조1550억 원가량에 매각해 약 1조5000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B1면 참조
론스타 다 팔고 한국 뜨기?
전 청장은 25일 국세청 내 국제조세 관련 실무 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 보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청장의 이번 지시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엄정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이란 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특히 론스타가 현행 조세 관련 규정을 숙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매입과 매각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전 청장의 지시는 별도의 ‘과세 논리’를 개발하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도 세금 부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측을 깨고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과세 근거로 내세워 1400억 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와 매각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벨기에 소재 법인들을 통해 이뤄진 만큼 벨기에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은 ‘LSF-KEB홀딩스’, 극동건설은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조세 조약에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스타타워 건에 이어 국세청과 다국적 펀드 간의 조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3가지 쟁점이 걸려 있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우선 론스타의 한국 기업 매입과 매각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양도소득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한 번의 거래로 수익을 거뒀다면 주식 양도차익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어렵지만 주식 거래 자체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해도 기업을 매각할 시점에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오윤(세무학) 교수는 “론스타의 이번 매각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매각 자체가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면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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