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04 02:59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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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부가 FTA 상대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본 업체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해 자금 융자나 컨설팅 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원인의 범위에 ‘FTA 상대국으로부터 국내에 투자된 법인의 매출’과 ‘FTA 상대국 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시켰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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