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피해 보는 기업 자금융자-컨설팅 지원

  • 입력 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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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법인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정부가 FTA 상대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 피해를 본 업체를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해 자금 융자나 컨설팅 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원인의 범위에 ‘FTA 상대국으로부터 국내에 투자된 법인의 매출’과 ‘FTA 상대국 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시켰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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