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취득자 자금 조사

  • 입력 2007년 6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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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가운데)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 660만 평을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천=이훈구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가운데)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 660만 평을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과천=이훈구 기자
정부는 1일 발표한 동탄 2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대처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투기단속반은 당장 이날 오후부터 현지에서 위장 전입자 분석 등에 착수했다.

○ 6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시 신고해야

정부는 이날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가(時價) 6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실거래가와 입주 여부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화성시 8곳(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과 경기 오산시 5곳(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13곳이다.

또 이달 안으로 예정지 안팎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도시 용도 외의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 외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간 금지된다. 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 정도만이 허용된다.

또 신도시 경계 2km 안팎 지역 가운데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이후 두 번째 지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정지 내 토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신도시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우선권을 갖도록 하고, 주변 지역도 농업 종사자 등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 국세청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

정부는 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주기적인 항공 촬영을 통해 생업용이 아닌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을 급조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상가용지 등을 노리는 ‘유령 점포’는 적발되면 신규 영업신고가 불허된다.

각종 금융 및 세제(稅制) 관련 대책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은행 점포들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대출자금이 이곳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국세청은 예정지 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방안을 4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을 둘러싼 정부 내부의 혼선으로 신도시 후보지들의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등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일정을 앞당겨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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