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보수 공개해야

  • 입력 200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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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앞으로 직원 평균 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경영공시 항목을 1년에 최대 4차례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 준(準)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각 공공기관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27개에 이르는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 평균 보수, 재무 현황 등 정기 공시사항은 1년에 1∼4회로 나눠 자료를 갱신해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록 등 수시 공시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 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들은 공시항목별로 작성자와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 내용을 공시하면 인사조치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던 대한체육회를 이보다 규제 정도가 덜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쳐 지정했다.

이는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관장 선출에 간여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서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체육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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