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 입력 2007년 4월 2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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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24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8대 수칙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8대 수칙은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지 말 것 △현금지급기를 통한 세금 환급 안내에 응대하지 말 것 △사기범에 속아 계좌 이체한 경우 즉시 지급정지 신청할 것 △개인정보 유출 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 △동창회비 입금 요구 시 계좌 명의 확인할 것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전화로 통지되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이나 감독기관 등 어떤 곳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로 보면 된다는 것.

만약 전화 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다면 거래은행 직원이나 콜센터에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회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은행 영업점별로 금융사기 예방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금지급기의 이체 및 인출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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