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집값 안정… 아파트 값 담합 줄어 外

  • 입력 2007년 4월 19일 03시 07분


■집값 안정… 아파트 값 담합 줄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값 담합 행위도 크게 줄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국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개 단지에서 담합 행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담합이 확인된 단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강, 도봉구 창2동 대우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해뜨는 마을, 부평구 부개동 부개주공5단지, 남구 용현동 대우, 남구 주안5동 현대홈타운, 서구 가정3동 한국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성호 등이다.

이들 단지는 8주 동안 실거래 가격이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 제공 업체의 시세정보 제공도 중단되는 제재를 받는다.

건교부의 집값 담합 조사는 이번이 6번째로 과거에 비해 신고 및 확인 건수가 모두 줄었다. 지난해 말 5차 조사 때는 접수기간이 이번보다 짧았지만 171개 단지가 신고돼 35개 단지에서 담합이 확인됐다. 하루 평균 신고건수도 1월 1.5건, 2월 0.7건, 3월 0.4건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임금자료 안 내면 가산세

국세청은 2009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비해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임금을 줬다는 자료(인건비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액의 2%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 제출 기한은 △1분기(1∼3월) 지급분은 4월 말 △2분기(4∼6월)는 7월 말 △3분기(7∼9월)는 10월 말 △4분기(10∼12월)는 이듬해 2월 말까지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급조서를 내야 할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종업원으로 건설업은 계속 고용기간 1년 미만, 다른 직종은 3개월 미만이다.

■승강기 결함 방치땐 형사처벌 추진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는 관리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승강기 보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발주 및 보수업체 간 ‘책임유지 보수 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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