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호 광고에 '대부업' 명시 의무화

  • 입력 2007년 4월 17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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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대부업법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인 줄 모르고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와 광고에 `대부업'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캐피탈', `○○머니', `ⅩⅩ론', `◇◇크레디트'등을 주로 사용해 이용자들이 대부업체임을 알 수 없거나 제2금융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케이블TV 을 통해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 계약 체결 때 대출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의 자필 기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대출 때 소득 증빙 서류 첨부,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거나 누락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에 등록 대부업체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분기마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반기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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