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계열사 對 총수지분 50%이상 계열사 거래 공시 의무화

  • 입력 200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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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의 계열사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를 하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純)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자산 2조 원 미만의 계열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는 현재 11개 그룹 264개사에서, 7개 그룹 27개사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처럼 사전 규제는 줄이는 대신, 사후 규제와 시장 감시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인 그룹 내 계열사는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절반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의 상품 및 용역거래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들 그룹 내 비(非)상장사도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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