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제도 이달부터 적용

  • 입력 2007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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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자동차 모델따라 보험료 차등

이달부터 자동차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화재 및 상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종전에 비해 많이 바뀐다. 4월 보험 가입 때부터 달라지는 4가지 보험 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 차 모델별로 11개 등급 분류

차량 모델별로 자기 차량 손해 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11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손해보험사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료를 상하 10% 범위에서 달리 적용한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이 높아 1등급을 받은 차량은 현행보다 최고 10%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손해율이 낮은 11등급 차량은 10% 할인된 보험료를 낸다. 자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벌어지는 셈.

기준 등급인 6등급 차량의 보험료는 지금과 같다.

○ 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정한 새 보험약관이 시행돼 보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전에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험사들이 계약 이후 처음 생긴 질병만 보상해 왔다.

또 레이저나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비가 나오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계약이 끝나도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험금이 나온다.

○ 화재보험 및 어린이보험료 인하

보험개발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참조 순보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료는 3.5%, 상해보험료는 3.3% 싸진다.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키로 하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보험사별 어린이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면제로 어린이가 입원할 때 드는 치료비가 최대 40% 싸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핵심 정리한 설명서 도입

보험 상품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핵심 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이 핵심 설명서에는 해약환급금, 주요 보장내용 등 평소 고객과 보험사 간에 분쟁이 많았던 내용이 주로 담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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