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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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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학회는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 수를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기피할 소지가 있어 정책 담당자들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 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주택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주택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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