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MMF 당일 환매 안돼…22일부터

  • 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1분


22일부터 머니마켓펀드(MMF)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환매가 불가능해진다.

자산운용협회는 19일 “지난해 7월 도입된 법인 대상의 MMF ‘미래가격제도’가 22일부터 개인투자자에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미래가격제도는 개인이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때 신청일의 종가를 반영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청일 기준가는 당일 거래가 끝난 뒤(미래)에 결정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MMF를 거래할 때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전일의 기준가를 적용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당일 환매를 제한하는 미래가격제도 도입으로 고객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판매사들은 급여, 연금, 이자 등 미리 예약된 거래와 공과금 카드결제 등 수시 거래에 대해서도 당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결제서비스가 100억 원 또는 펀드자금의 5% 이내로 제한되거나, MMF ‘담보대출’ 형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당일 환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는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일부 판매사는 당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당일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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