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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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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는 19일 “지난해 7월 도입된 법인 대상의 MMF ‘미래가격제도’가 22일부터 개인투자자에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미래가격제도는 개인이 펀드에 가입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때 신청일의 종가를 반영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신청일 기준가는 당일 거래가 끝난 뒤(미래)에 결정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MMF를 거래할 때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전일의 기준가를 적용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당일 환매를 제한하는 미래가격제도 도입으로 고객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판매사들은 급여, 연금, 이자 등 미리 예약된 거래와 공과금 카드결제 등 수시 거래에 대해서도 당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결제서비스가 100억 원 또는 펀드자금의 5% 이내로 제한되거나, MMF ‘담보대출’ 형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당일 환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사는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일부 판매사는 당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당일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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