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 강남… 올해도 재산세 역전될 듯

  • 입력 2007년 3월 19일 03시 00분


작년 탄력세율 차등적용 탓… 제도 허점에 되풀이

서울시내 구청들이 지난해 재산세 탄력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발생했던 강남과 강북 간의 재산세 역전 현상이 올해에도 되풀이될 것인가.

18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강남지역 구청들이 더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공시가격이 비슷한 집을 갖고 있더라도 강남 주민이 강북 주민보다 세금을 적게 냈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재산세 상한선이 직전 연도 재산세 납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허점 때문에 재산세 역전 현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5평형은 공시가격이 2005년 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28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재산세는 전년보다 43.7%나 줄어든 6만1060원을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중랑구 중화동 동구햇살 28평형은 같은 기간 공시가격이 1억3400만 원에서 1억4200만 원으로 비슷한 폭으로 올랐지만 재산세는 전년 대비 35.6% 증가한 15만3000원을 내야 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실제로 납부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역전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이중 과세’ 논란 때문에 6억 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감면해 주는데 재산세가 줄어든 만큼 종부세 감면액이 적어져 전체 보유세는 감면 효과가 미미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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