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최고 3배 증가

  • 입력 2007년 3월 1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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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 가까이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취득 및 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상승과 무관하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최고 2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세액의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2007년 공동주택가격(안)열람 확인하기

▶2006년 공동주택 가격 열람 확인하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가팔랐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으로 53.5%가 증가하면서 보유세도 지난해148만8000원에서 올해 444만 원으로 198.4% 상승하게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탓이다.

또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로열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32.8% 뛰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324만3800원에서 올해 2342만4960원으로 76.9% 증가한다.

재건축 단지를 대표하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시가격 상승(6억9100만→9억5200만원)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225만2400원에서 올해 511만6800원으로 127.2% 증가한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4000원에서 올해는 한도액에 걸려 75만2400원으로 10% 상승하는데 그친다.

이는 재산세 한도액이 과거 전년 대비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한도액이 150%다.

증여세는 아파트의 경우 모두 시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과는 무관하고,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은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을 참조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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