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준 “11년간 가격 담합 기업속성상 불가능”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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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준(61·사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일부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속성으로 볼 때 11년 동안 계속해서 담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허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970년대 초 PVC 업체가 5개에 불과하고 수입 제한, 고시가격제도 등이 있을 때에도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벌였다”며 “제품 수입이 자유화된 데다 공급업체도 7, 8개이고 주요 수요업체만도 100여 개가 있는 요즘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회장은 자진 신고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현행 공정위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 잘못”이라면서도 “담합이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을 최대 규모 업체(호남석유화학)가 자진신고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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