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피스텔 청약 과열양상, 건교부 대책은…

  • 입력 2007년 3월 1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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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인천 송도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이 과열 양상을 띠자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모두 전매(轉賣)하면 처벌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가구원이 각각 1채씩을 분양받아 전매하거나 2채 이상을 분양받은 후 1채만 팔 때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12일 더 프라우 오피스텔 청약 과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동원해 속칭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매매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법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1채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제재하지 않지만 2채 이상을 분양받아 복수(複數)의 건축물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프라우 오피스텔은 1인당 평형별로 1채씩 모두 3채까지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밤샘 줄서기' 등이 예상되는 때에는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도록 관할 시도에 행정지도를 하고 한국주택협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거용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어서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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