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은 매각취소 여부, 법원 판결후 검토"

  • 입력 2007년 3월 12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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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와 관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을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감사원 통보 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것을 금감위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작년 6월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예외 승인한 것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며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 비율 전망치 6.16%는 부실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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