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300만원 근소세, 월 평균 9만원

  • 입력 2007년 3월 2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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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린 가장이 월 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올해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9만1500원으로 계산됐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00만¤302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9만1500원이다. 지난 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4만3000원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월급여별 근소세 부담은 ▲200만¤202만원 1만4210원 ▲400만¤402만원, 24만2740원 ▲500만¤502만원, 40만4240원 ▲600만¤602만원, 62만7110원, ▲700만¤702만원, 87만4110원 ▲800만¤802만원, 112만1110원 등이다.

157만원 미만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둔 가장은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20세 이하의 자녀가 없거나 1명일 경우에는 기준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난해와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다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 만큼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장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실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006년 188만 원에서 올해는 206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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