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등 고소득 자영업자 평균 6억7200만원 탈세

  • 입력 2007년 2월 2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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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줄여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이 세금 2096억 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탈세 규모가 평균 6억7200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 결과 및 5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4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탈세 혐의가 짙은 312명을 선정해 2003~2005년의 소득과 납세액을 추적한 결과 이들은 총 1조911억 원을 벌었지만 5777억 원만 신고해 절반에 가까운 5134억 원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탈루 혐의가 있어 수정 신고를 권장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26명의 소득 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았다. 또 고액 과외강사와 입시학원 원장, 대형 사채업자 등도 70% 이상의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명(借名)계좌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얼굴 없는 탈세자' 9명 등 32명을 선별해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포탈세액만큼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소득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현금 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결혼 관련 업종, 학원 등 현금을 많이 받는 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판매, 고가(高價)소비재 판매, 사채업 등 70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고가 해외부동산 취득자 등 76명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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