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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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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 측은 23일 서울북부지법에 “주주제안을 거부한 동아제약 이사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안건상정 가처분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아제약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강 대표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 주주제안을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보 23일자 B1면 참조▽
강 대표는 자신의 지분 3.73% 등을 포함해 동아제약의 지분 14.71%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동아제약은 이사회를 다시 열고 주총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박 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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