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CJ의 케이블TV 2개사 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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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인 CJ케이블넷의 충남지역 2개 케이블TV 방송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케이블넷은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등 2개 방송사를 인수함에 따라 충남 서산시 등 주변 6개 시군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이 43.8%에서 72.6%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CJ케이블넷은 2010년 말까지 이 지역에서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다. 또 단체할인 가입자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사실상 수신료를 올리거나 묶음채널 상품의 종류와 채널수를 지금보다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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