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3, 14일 설을 앞두고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점검을 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이마트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롯데백화점, 유통기한 경과와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코아백화점 등 3개 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전주점은 유통기한을 7개월이나 넘긴 김밥용 김을 팔다 적발됐고 롯데백화점은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통후추를, 코아백화점은 유통기한이 1주일 지난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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