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발생땐 금감원서 즉각 특별조사

  • 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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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시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팀을 투입해 즉각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7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본보 1월 9일자 A2면 참조
주가조작 포착 즉시 조사, 투자자 피해 최소화한다

운영 방향에 따르면 주식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 증시를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연계해 바로 대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의 자체 심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감독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기 힘들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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