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15 02:56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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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1월 9일자 A2면 참조주가조작 포착 즉시 조사, 투자자 피해 최소화한다
운영 방향에 따르면 주식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등 증시를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연계해 바로 대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의 자체 심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 감독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기 힘들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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