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은행장 등 은행임원 자격 강화"

  • 입력 2007년 2월 14일 14시 38분


은행장 등 은행 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경력, 전문성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설치와는 별도로 상근 감사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 경영진 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년 이내인 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할 지 아니면 지금처럼 은행 자율에 맡길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처럼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의 강화 노력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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