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채권단, 채권행사 유예기간 1개월 연장"

  • 입력 2007년 2월 1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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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팬택계열에 대한 채권행사가 1개월 연장됐다.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당초 지난 11일까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설정하면서 1개월 유예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데 따른 것이며, 1개월 뒤 재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팬택계열에 따르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지에 추진중이던 신사옥 공사가 지난 5일부터 자금문제로 무기한 중단됐다.

2005년 착공돼 오는 4월 입주 예정이던 신사옥은 중단 당시 88%의 공정률로 마무리 단계였으나 공사비 납입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시공사측이 공사를 중단했다.

팬택계열은 총공사비 668억 원 가운데 미납입분인 250억 원 조달을 위해 산업은행과 조율을 시도했으나 담보설정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계열 관계자는 "기업개선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시적인 운용자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계 및 채권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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