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대책도 없이 또…“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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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면 도시를 개발할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감소할 세수(稅收)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부처 간 합의도 끝나지 않아 대통령선거를 앞둔 또 하나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균발위는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법인세법 등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창업 기업의 법인세율(현행 13∼25%)을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지방에 있는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 주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10∼30년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 이전 기업에는 ‘도시개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컨대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토지 수용(收用)권을 줘 100만 평 이내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식이다.

○“세부방안 아무것도 결정 안돼”

이 같은 균발위의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익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균발위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위해 매년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은 공감하지만 법인세 감면 기준과 범위 등 세부방안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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