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램 가격 담합' 9000만달러 지급 합의

  • 입력 2007년 2월 7일 17시 57분


삼성전자가 미국의 41개 주가 제소한 반도체 D램 가격 담합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000만 달러(약 8300억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피해 배상금으로 8000만 달러, 소송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제소된 나머지 6개 회사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소비자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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