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적용 35%선 될 듯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2일부터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 넘게 대출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5% 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고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DTI 비율을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이 발행하는 소득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공식 소득이 아니라 대출자 스스로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선 DTI를 5%포인트가량 낮게 적용해 대출할 예정이다.

스스로 신고하는 소득은 신뢰성이 떨어져 신고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한 DTI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람 중에는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도 채무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신용등급 및 직업의 안정성에 따라 DTI 적용 한도를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있는 주택대출에 대해선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에 비해 DTI를 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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