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 수령자 가족도 부동산거래 조사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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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집값과 땅값을 올려놓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사람은 개발된 곳의 땅을 우선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부동산 거래내용 조사를 그 배우자 및 부모, 자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현지인이 채권 보상을 희망하면 대토(代土)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현금 대신 개발된 곳의 땅을 주는 제도로 정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현금 또는 채권으로만 보상토록한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투기 우려지역을 ‘토지시장 특별감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석 달에 한 번 제공하는 실거래가 정보를 매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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