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출 원리금균등상환이 원칙

  • 입력 2007년 2월 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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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보다 5%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돼 대출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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