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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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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규정의 보완.강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주로 재벌 그룹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상속.증여세법상 완전 포괄주의 규정과 유사한 자본거래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자본거래를 통한 재벌의 변칙적인 이익분여 행위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는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재벌 그룹의 편법 과세가 용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현대그룹이 지난 91년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기업공개 과정 등에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인세 542억원을 추징당했지만 대법원이 "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을 따랐다면 비상장 주식을 공모주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양도의 부당계산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를 돌려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원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법령에 열거된 거래 유형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과세근거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일반 손익거래인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 기간을 조정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풋옵션을 매입하고 행사 시점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A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의 편법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일반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완화해주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요건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한 경우'로 규정돼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끼어들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1인당 3만원 한도의 광고선전비 등은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통화스왑 외에 통화선도, 선물, 옵션 거래 등의 기말 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자산과 반대로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파생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 거액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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