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환율 급락(원화가치 급등)과 고유가로 회사가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노동조합의 행태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대차가 노조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일부 노동계의 실력행사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불법적인 노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