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1가구 1주택 촉진 특별법' 추진"

  • 입력 2007년 1월 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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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7일 1가구 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문제는 조세와 금융, 공급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회복, 점진적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과 관련해 법안은 10년 보유 3년 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단, 재산세는 지방세수 감소 방지 등을 위해 세율구간을 확대,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누진 과세하도록 했다. 10년 미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에 한해 10년 보유 3년 거주 시 양도세를 면제함으로써 2 주택자가 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이후 비거주 주택에서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또 시장에 나오는 잉여주택을 무주택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연리 2~3%의 저리에 장기로 생애 첫 주택마련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신고 의무제 도입 △세입자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하고,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전세 시세의 80%만 임대료를 받을 경우는 시장기여자로 인정해 임대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이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론화 작업에 들어간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각 대선주자들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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