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튼호텔 "터무니없는 가격 불공정…김우중 방 빼달라" 소송

  • 입력 2007년 1월 5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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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힐튼호텔) 측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1999년 당시 힐튼호텔 소유주인 대우개발과 이 회사 대주주이던 김 전 회장은 펜트하우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임대료를 정했다"며 "이 계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우개발과 김 전 회장은 1999년 2월 계약 당시 900㎡(약 272평)의 펜트하우스를 2024년 2월까지 25년간 연 임대료 12만 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힐튼호텔 측은 "대우개발이 김 전 회장과 비정상적인 계약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씨디엘호텔코리아는 1999년 11월 힐튼호텔을 대우개발에서 인수했으나, 펜트하우스를 활용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같은 해 12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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