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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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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어 사업 일정을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나 ‘반값 아파트’ 등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미룰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중견 건설업체인 W건설의 임원은 “내년 9월 이후로 잡혀 있는 사업은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지만 청약시장이 침체될까봐 걱정”이라며 “올해도 다 갔는데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기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분양가 인하 요구로 올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건설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고(高)분양가를 잡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만큼 분양 신청 때 관련 지자체가 분양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여 자칫 인허가에 발목이 잡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인기지역이라도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 미분양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도 목표 달성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울상이다. 당초 내년도 주택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10∼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양가 규제책 등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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