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통장에 눈먼(?) 돈이 들어왔네"

  • 입력 2006년 12월 2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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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2)씨는 최근 은행 지점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통장에 20만원 가량이 입금됐으며 입금자란에는 '휴면예금환급'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박 씨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몇년전 예금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돈이 본인의 봉급통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휴면예금 일괄 환급.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박씨와 같이 예상치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19일 433만좌 245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활성 계좌로 이체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213억원(85%)을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이날 밤에 처리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잡이익으로 처리된 요구불.적립식.거치식 계좌 중 30만원 이하 예금을 최근 거래가 있었던 명의인의 계좌로 전달한 것이다.

다만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가해진 계좌, 지급정지 등록 계좌 등은 입금계좌에서제외됐다.

우리은행은 17일부터 18일까지 총 120억원에 달하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활성계좌로 이체했다.

신한은행도 다음주 중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이체할 계획이다.

이같은 휴면예금 반환은 은행연합회 주최로 시중은행들이 도출한 합의안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

각 사의 전산 사정 상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환 대상 및 방법은 동일하다.

단 3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허락없이 입금했다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환급에서 제외됐다.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8월말 현재 전체 휴면예금의 62.6%인 2274억원이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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