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계양구, 양주시 주택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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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투기지역은 98개(39.2%)로 각각 늘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79개 시군구 중 85%가 주택투기지역, 80%가 토지투기지역이 됐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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