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14일 "최모 씨 등 6명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를 보강하고, 시위 현장을 촬영한 CD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민모 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와 김한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시위 참가자 7명의 구속영장을 9일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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