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재경차관보 “반값 아파트 관련 1월 개선안”

  • 입력 200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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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대지임대부(附) 주택(반값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 내년 1월까지 분양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이란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의 소유권을 분리해 택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해 임대하고 아파트만 소비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임 차관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는 낮출 수 있지만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려해야 하는 단점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대지임대부 주택뿐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또 “최근 부동산시장은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이런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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