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정 연도 세금 감면 한도 정해진다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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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특정 연도에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정부나 정치권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가 어려워진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안은 특정 연도의 국세 감면율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감면율에서 ±0.5% 포인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정했다. 국세 감면율은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모두 걷었을 때의 전체 국세수입 중 감면해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 감면율은 2004년 14.2%, 2005년 14.5%였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4.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 3년간 평균은 14.4%로 내년 국세 감면율은 이보다 0.5%포인트 높은 14.9%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현재 감면 폭이 과도하다고 보고 2010년까지 13%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행령 안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정부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 동안 조세감면액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어 감면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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