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 콤팔사에 승소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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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대만 콤팔 사(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900만 달러(약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대만 콤팔을 상대로 제기한 노트북컴퓨터 제품의 ‘핫 펑션키’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콤팔의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콤팔이 미국에서 1999년 4월∼2002년 3월에 판매한 노트북컴퓨터 제품 매출에서 900만 달러를 삼성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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