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동작그만!… 금감원 특별조사반 신설

  • 입력 2006년 11월 1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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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손익
회계연도손익(억 원)
2000―4227
200124
2002―293
2003―5481
2004―3568
2005―6577
(-)는 적자를 의미. 회계연도 기준(당해 4월∼다음 해 3월). 자료: 금융감독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진료 기록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고 미국의 보험사기국처럼 보험사기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조사반이 설치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연도적발 건수적발 금액(억 원)
20025757411
20039315606
20041만65131209
2005년2만36071802
2006년 1∼6월1만219397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지능화된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이를 심사할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리고 정보 분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안에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로 구성돼 있는 ‘보험사기 수사지원팀’은 기능을 더 강화해 경찰이 요청하는 모든 보험사기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앞으로 병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수리비 명세서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로 입원했으면서도 외출, 외박이나 술을 마시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퇴원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초과사업비 집행이나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자구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의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자동차보험 적자는 모두 6577억 원이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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