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위기

  • 입력 2006년 11월 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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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9일 세무당국과 의약관련 단체에 따르면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약계는 다음달 초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환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계가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지금처럼 연말 소득공제 증빙자료로 쓸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되풀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의료내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자 비밀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수납금액, 병의원 이름, 치료 날짜만 제출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명 드러나지도 않는다"며 "기본적인 수납관리만 이뤄지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세청은 다만 병의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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