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LGT 고객에 할인요금 안내 소홀”

  • 입력 200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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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6일 LG텔레콤이 고객들에게 할인요금제인 ‘실속형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고 할인 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올해 8, 9월 전국 LG텔레콤 영업점 186개를 조사한 결과 가입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실속형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122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할인 조건과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109건이나 됐다.

실속형 요금제는 매월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의 합계가 3만 원 이상일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 상품이다. 요금이 4만 원인 경우 25%인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실속형 요금제 가입 조건이 되면서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LG텔레콤 가입자는 65만5000명.

LG텔레콤 측은 “현재 통신위가 지적한 문제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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