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800만원 매출 중개업소 통해 매매땐 부가세 더 내야

  • 입력 2006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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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은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수수료의 10%에 이르는 부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정수수료 외에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중개업소는 부가세를 3%만 내고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소와 거래하는 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없거나 미미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91% 정도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게 된 중개사들은 관련 단체를 통해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건교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올해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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