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법정수수료를 넘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법정수수료 외에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중개업소는 부가세를 3%만 내고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소와 거래하는 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없거나 미미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의 91% 정도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게 된 중개사들은 관련 단체를 통해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건교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올해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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