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특별공급’ 건설사가 직접 선정

  • 입력 2006년 9월 2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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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분양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 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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