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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